투자자산 가치의 결정 요인 : 기대수익률과 위험

투자자들은 미래 투자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의사결정을 기대합니다.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의 가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률과 그 예상수익률에 대한 위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투자수익률의 확률분포를 추정해야 합니다. 즉, 미래 발생 가능한 몇 가지 상황과 그 상황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예상수익률을 추정해야 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련성 : 위험-수익률 보상관계(riskᅳreturn tradeoff)

일반투자자들은 위험을 싫어하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위험이 높은 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자산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은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위험수준이 낮은 자산의 기대수익률보다 높게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자산들의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자산들의 위험과 구성비율뿐만 아니라, 개별자산들의 수익률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 분산이나 표준편차입니다.



계좌설정 및 주문의 수탁

증권사가 투자자인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와 위탁자간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는 위탁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신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받아 기록, 유지하며, 자본시장법상 고객파악의 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투자자 주문을 수탁하여 처리합니다.

첫째, 문서에 의한 수탁

위탁자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위탁주문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따라 처리합니다.

둘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탁

주문접수자(증권사 임직원)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문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서명하여 처리하고,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셋째,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사전에 증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증권사 전훔광, 상업적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직접 주문을 제출합니다.


위탁증거금 및 위탁수수료

위탁증거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하면서 결제이행을 담보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탁증거금은 자율사항이므로 증권사는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의 40%, 매도의 경우 매도증권 전량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기관투자자 등 신용이 높은 전문투자자는 증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증거금을 100% 징수합니다.

첫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둘째, 미수동결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매도주문비

셋째,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한 매도주문 등

매매거래 체결과정

거래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계좌개설 및 주문제출 단계로서 투자자가 증권시장께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 후 투자자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에 호가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체결 및 체결결과 통보단계로서 회원으로부터 매매거래의 호가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회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회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체결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셋째, 결제단계로서 우리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T+2일, 즉 매매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휴장일은 제외)에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증권사에게 납부하고, 반대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증권을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와 거래소 간에도 체결결과세 대한 결제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증권사가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이를 상대방 증권사세 지급함으로써 최종결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매매거래 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회원시스템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계좌관리, 주문접수, 호가제출, 예탁관리, 체결내역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거래소(시장)시스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인프라로서 증권사가 제출한 호가의 접수, 매매체결, 체결결과 통보, 결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접속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청산결제 시스템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 정보분배시스템

투자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가격, 호가, 매매동향 등 각종 시장정보를 증권사, 정보벤더 등에 공표/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④ 기타 전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KIND) :상장기업 현황 및 공시정보 제공(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 시세 및 불공정거래 감시(거래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외국인투자한도 관리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시스템 : 계좌대체 및 예탁증권 관리(예탁결제원)


2017/07/15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1. 증권투자의 기본

2017/07/16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2. 유가증권시장

2017/07/22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3. 증권관련기관

증권관련기관

한국거래소

거래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적으로 상장유가증권의 주문이 집중되어 경쟁매매원칙 등 일정한 매매거래제도에 따라 조직적, 정형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직은 회원총회, 이사회 및 자율규제위원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총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출석 및 1/2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회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고, 기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수행자는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 서비스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

둘째,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자율규제) 업무

셋째, 교육 및 전문인력 관리업무

넷째, 장외시장관리(채권및비상장주권등)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예탁 및 결제기관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먼저, 고유업무로서 증권 등의 집중예탁 및 계좌간 대체,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결제),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예탁, 계좌간 대체, 증권도와 대금지급 업무가 있고, 부수업무로서 보호예수, 증권 등의 담보관리,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지시처리 업무가 있으며, 겸영업무로서 명의개서 대행업무, 증권대차, 증권대차의 중개, 법률에서 예탁결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업무가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55년 10월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증권금융의 기능은 증권산업 지원, 투자자예탁금 관리, 우리사주제도 관리, 일반 고객상품 관리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증권산업 지원으로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 유통, 중개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각종 서비스를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 입니다.

둘째, 투자자예탁금 관리로서 증권투자자가 주식매수 또는 선물 거래 결제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투자자예탁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전액 재예치받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셋째, 우리시주전담 수탁기관으로서 우리 시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시주를 예탁 받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우리시주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지도, 홍보, 교육하며,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넷째, 일반고객상품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CD 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함은 물론, 공모/실권주의 청약과 관련하여 높은 금리와 함께 주식의 매매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등 고객의 재테크에 기여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998년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금융권역별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은행권역의 경우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권은 은행감독원이 보유하였고,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권은 재정경제원이 보유하였습니다. 반면 증권권역의 경우 재정경제원이 인허가권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 등에 대한 승인, 동의, 명령권과 검사권을 각각 보유하였고, 보험권역의 경우 포괄적 감독권을 지닌 재정경제원이 보험감독원에 감독, 검사권 일부를 위임하고 보험감독원을 지시 감독하였습니다.

1970년 대 이후 설립된 비은행금융사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일부 회사쎄 대한 검사권을 위임하였으며 종합금융사, 신용카드사는 재정경제원이 직접 감독, 검사하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리스사 등은 재정경제원이 감독권을 보유하고 은행감독원 또는 신용관리기금에 검사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원조달은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의 출연금,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및 분담금,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둘째, 금융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셋째,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넷째,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께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입니다. 특히 비상장기업 중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된 시장이입니다.

프리보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기업 등 대다수 비상장 혁신형 기업의 자본 시장을 이용한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장기업의 발행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부여하고, 프리보드 중심의 거래집중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기존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초기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리보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

둘째, 저비용 시장.

셋째,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


2017/07/15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1. 증권투자의 기본

2017/07/16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2. 유가증권시장


증권시장의 의의

금융시장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 금융방식인 자본시장과 간접 금융방식인 은행대출 등에 의한 대부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권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즉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메개로 직접 금융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의 개념 및 종류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권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민법 및 상법상 유가증권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서 권리의 행사에 증서의 점유를 요하는 것”을 말하는 데, 경제적 기능에 따라 어음, 수표 등과 같은 화폐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은 상품증권,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자본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증권은 상법상 유가증권 중 자본증권에 속하지만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에 한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서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고 발행인은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기업어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

주식(주권), 신주인수권증권, 증서, 법정설립 법인의 출자증권,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출자지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투자신탁계약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발행 수익증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히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등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합니다.

증권예탁증권(DR)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을 예탁받고 그 발행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증권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시장의 구조

증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등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 즉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 즉 유통시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거래되어야 발행시장에서 증권이 활발하게 발행될 수 있고,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유통시장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갖습는다.

첫째, 발행된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시장성과 유통성이 높으면 적정가격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증권의 담보력을 높여 줌으로써 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유통시장에서 증권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합니.

넷째,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통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발행된 증권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소유되어야 하며, 증권의 매매, 유통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2017/07/15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1. 증권투자의 기본

용어정리

증권투자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등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보유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채권 발행시에 결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형성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물자본의 증가분을 투자 혹은 자본형성이라 합니다.

총자본 형성

자본형성 가운데에서 기존 자본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것을 총자본 형성이라 합니다.

순자본 형성

자본형성 가운데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순투자 또는 순자본 형성이라 합니다.

증권시장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즉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메개로 직접 금융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

개별 유가증권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산배분이라 하며 은행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군에 투자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별 자산군 중에서 특정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선택하는 증권선택을 말합니다.

투자

적당한 위험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참여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

실수요자 입장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 없이 커다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 분석

특정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내재가치를 구하고 이를 현재의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현재가치가 내재가치보다 작으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현재가치가 내재가치보다 크면 과대평가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분석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

특정 주식에 대한 과거 주가변화로부터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 패턴을 찾고, 이패턴을 이용하여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입니다.

증권투자 의사결정 과정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증권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걸쳐 이루어집니다.

STEP1 - 투자정책의 수립

증권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첫 단계는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려면 그와 대응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투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목표로 하는 기대수익과 허용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STEP2 - 유가증권에 대한 분석

다양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개별 증권의 가치를 분석하여 투자의 매력도를 결정합니다. 유가증권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STEP3 -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증권 중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특정 유가증권을 선택하고, 각 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정합니다.

STEP4 -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은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투자정책의 수립, 유가증권분석 실시,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세 단계를 반복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STEP5 - 유가증권 투자성과 평가

마지막 단계로 투자자가 당초 설정한 투자목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투자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수익률과 실현된 수익률의 비교는 물론, 위험수준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의 비교를 포함한 기준수익률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채권도 채권지수나 예금금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루란 패션 용어로 살짝살짝 비쳐 드러내 보이는 패션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생상환경과 제조과정을 공장 견학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시스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루 마케팅은 주로 식품, 의약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대출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3금융권 회사인 대부업체 웰컴론에서 렌딩마켓이라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권에서의 시스루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은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시장이었는데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는

제3금융업권에서부터 정보의 비대칭을 깨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렌딩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렌딩마켓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금액을 설정하면

직업, 성별, 직업 등을 기재하면

상황에 맞게

중저금리부터 높은 한도나 빠른 대출 등을 추천해주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선택해서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급이 좋으신 분이나 직군이 좋으면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지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딩마켓 광고>


유튜브광고에서도 엔드스크린을 쓰는 걸 보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 및 경영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넒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합니다.


법률적인 의미로 기업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주주 개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아 분산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이를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한번 발행된 주식이 여러 투자자 손을 거치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합니다. 결국 발행시장에서 돈은 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주식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시장에 최초로 나오는 것을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기업공개는 회사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해 주식을 분산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회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공개된 주식회사를 흔히 공개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기업공개를 왜 하는 걸까요? 


회사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섭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공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이라는 간판을 얻게 돼 회사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상장심사를 받기 전에 기업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공개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주식이 줄어듦에 따라 자칫 경영권 간섭 혹은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대주주도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며, 회사 역시 경영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골칫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 인해 경영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이 탄탄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면 기사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제1금융권에서 이탈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이체, 출금 등 기타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가 소위 제3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공인 금융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계에 대한 외부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기사와 함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과 같은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렇듯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사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원래 정식 용어가 아니라 언론에서 편의상 붙인 말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흔히 사용하는 상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은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한, KB, 하나, 우리은행 과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그리고 최근에 은행업 인가 받은 K뱅크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예를들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회사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3금융권은 뭘까요?

제3금융권은 과거 사금융이라 불리던 사채업이 제도권에 진입하여 생겨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사채업도 이제 국가에 정식 등록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이란 말보다는 대부업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대부업체의 인식이 강해 사채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이자는 높아집니다만, 대출 승인 가능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 롯데캐피탈 광고의 메세지도 '대출이 내맘같지 않을 때', '은행의 문턱이 높을 때' 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최근엔 TV에서도 저축은행, 대부업 광고를 합니다. 그것도 친숙한 유명인들이 나와서. 얼마 전엔 러시앤캐시에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우지원이 나오더군요. JT캐피탈 광고에 고소영이 나왔다가 온 국민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대부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 1, 2, 3 금융권 모두 경제 원리에 의해 생겨난 업체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좋겠지만 은행도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회사기 때문에 대출고객의 연체률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장 믿고 돈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연체률에 대해서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사실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대출 가능여부 및 금리와 한도는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우량률에 따라 연체할 확률을 계산한 후, 예대마진을 고려해 나온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고객들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찾게 될 텐데, 2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금리는 1금융권에 비해 꽤 높지만, 정말 정말 급한데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저 없으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 사채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현재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제1금융권(banking sector) : 큰 도시에 본점이 있고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일반은행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의 특정 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특별법규를 적용받아 특별업무를 하는 특수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으며 지방은행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는 기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non-banking sector) :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원래 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은행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 입니다.


제3금융권 : 제1,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돈을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 3금융권이라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2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공식 탈퇴했습니다. 삼성의 나머지 14개 계열사도 순차적으로 탈퇴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이 전경련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명실상부한 터줏대감이지만 56년 만에 해체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탈퇴가 공식화함에 따라 SK,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의 전경련 탈퇴 도미노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3월 중에 나설 전경련의 쇄신안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삼성의 탈퇴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기사)


경제5단체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5개 주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국내외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주요 경제현안 정책건의,외국의 경제단체,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대한상공회의소(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한국경영자총협회(노사분쟁 조정,노동관계법 제,개정에 관한 건의 등), 한국무역협회(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상품 홍보,거래와 무역상담,무역정보와 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함 중소기업 지원 영역보호 등)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경제5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對)정부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全國經濟人聯合會)

약칭은 전경련(全經聯)입니다. 전경련은 재정·금융·산업·통상 등의 제반 문제에 관한 재계의 의사를 통일하고,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주요 산업의 개발과 국제경제 교류를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게이단렌(일본 대기업의 연합조직)을 표본으로 하여 국내 대기업을 모아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로 창립하였고 이후 1968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 개칭하였고 그 후에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전경련은 민간종합경제단체로 업종별 경제단체와 대기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大韓商工會議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상공인들의 단체입니다.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과 사업을 지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종합경제단체로써 각 지역 내 상공업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전국 상공회의소 통합 및 조정을 통해 국가의 상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령이 주로 대기업 중심의 회원으로 구성된 반면, 대한 상공회의소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기협 회원 등 120만 상공인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단체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韓國貿易協會)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 7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무역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무역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며 무역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中小企業中央會)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업종별로 조직화된 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중기협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다르고 있습니다. 중기협은 업종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 때문에 전경련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 : Korea Employers Federation)

1970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 주로 노사화합과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노사관계,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 기업 운영에서 근로자와 관계된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협회까지 포함하여 경제6단체라고도 합니다.

개미가 쪽박차는 이유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쪽박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답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의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개미'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기관투자가보다 투자수익률이 낮습니다. 개미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기저기서 확보한 기업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지만, 개미가 떼돈 벌었다는 소문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학하여 떼돈 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광고성 글이거나 사기성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에 비해 개미들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개미들의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흔히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가가 모든 정보를 즉각 반영한다는 이른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관투자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고 해당 주식을 사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모두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미투자자는 신문이 아닌 구문에 의존하는 샘이 되어버려 개미보다 한발 앞서 정보를 파악하는 기관투자가가 차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빼미 공시' 또한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이 같은 일이 지난해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기업의 공시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악재성 정보를 장 마감 후 내보내는 ‘올빼미 공시’도 함께 증가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는 과거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국내 증시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은 하루 간격으로 호재 뒤 악재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실제로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경계가 느슨한 틈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올빼미 공시’는 지난해 12월에만 공시는 모두 8,725건으로 이 중 59%가 장 마감 후(오후3시반 이후) 게재됐다고 합니다. 요일별로도 주말 직전인 금요일 공시가 2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해지·주식처분·재판 등 189건의 악재성 공시 중 장 마감 후 공시는 무려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치러 정비공장에 갔는데 정비공이 브레이크 패드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통째로 바꿔야 하고 또 트랜스미션도 바꿔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비공이 일반인보다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자동차가 안전이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고객과 자동차 정비공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식시장 뿐 아니라 삶 속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올빼미 공시 : 중요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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