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이 사람들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세는 보통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소득 및 재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상품을 소비한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세 저항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간접세처럼 구매와 함께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세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직접세에 비해 적습니다.
두번째, 세금을 징수하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다 모두 다른 세금을 내고 세금의 종류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이 복잡합니다. 때문에 국세청과 같이 세금업무만을 담당으로 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물건 구매와 동시에 세금 징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도 간단하고 징수도 용이하답니다.
간접세의 단점
간접세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전가가 일어날 가능성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와 지출에 따라 세금납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출만 많으면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며 빈부 격차가 심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사치재에 대해서 특별 소비세(특소세)를 만들어 약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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