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발행
어떤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면서 자기회사 이름으로 증권을 직접발행하는 직접발행과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발행하는 간접발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간접발행에는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방법에 따라 구주주배정(보유한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기존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 제3자배정(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정부, 해외합작회사, 거래선 등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 주주우선공모(발행기관이 총액인수 후 구주주에 80%,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청약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서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방법), 일반공모(발행기관이 총액인수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방법)로 구분됩니다.
증자
증자란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본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신주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유상증자
설비자금이나 차입금반제 등의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해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상증자
주주들의 출자 없이 주권만 발행하여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고 자본의 재배치만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수 증가 및 1주당 실질가치 감소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 재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이익 배려 등의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무상증자의 형태
1. 사내유보로 적립해 온 준비금을 자본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준비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2.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장부의 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을 자본에 적립한 금액입니다.
감자
감자란 증자와는 반대도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손금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해 주주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그리고 이 두가지의 혼합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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