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기관
한국거래소
거래소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적으로 상장유가증권의 주문이 집중되어 경쟁매매원칙 등 일정한 매매거래제도에 따라 조직적, 정형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직은 회원총회, 이사회 및 자율규제위원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총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에 위임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출석 및 1/2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회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여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고, 기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수행자는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 서비스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
둘째,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자율규제) 업무
셋째, 교육 및 전문인력 관리업무
넷째, 장외시장관리(채권및비상장주권등) 업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예탁 및 결제기관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먼저, 고유업무로서 증권 등의 집중예탁 및 계좌간 대체,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결제),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예탁, 계좌간 대체, 증권도와 대금지급 업무가 있고, 부수업무로서 보호예수, 증권 등의 담보관리,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지시처리 업무가 있으며, 겸영업무로서 명의개서 대행업무, 증권대차, 증권대차의 중개, 법률에서 예탁결제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금융위로부터 승인받은 업무가 있습니다.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55년 10월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증권금융의 기능은 증권산업 지원, 투자자예탁금 관리, 우리사주제도 관리, 일반 고객상품 관리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증권산업 지원으로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 유통, 중개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각종 서비스를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 입니다.
둘째, 투자자예탁금 관리로서 증권투자자가 주식매수 또는 선물 거래 결제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투자자예탁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전액 재예치받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셋째, 우리시주전담 수탁기관으로서 우리 시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시주를 예탁 받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우리시주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지도, 홍보, 교육하며,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넷째, 일반고객상품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CD 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함은 물론, 공모/실권주의 청약과 관련하여 높은 금리와 함께 주식의 매매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등 고객의 재테크에 기여합니다.
1998년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금융권역별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되어 은행권역의 경우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권은 은행감독원이 보유하였고,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권은 재정경제원이 보유하였습니다. 반면 증권권역의 경우 재정경제원이 인허가권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 등에 대한 승인, 동의, 명령권과 검사권을 각각 보유하였고, 보험권역의 경우 포괄적 감독권을 지닌 재정경제원이 보험감독원에 감독, 검사권 일부를 위임하고 보험감독원을 지시 감독하였습니다.
1970년 대 이후 설립된 비은행금융사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일부 회사쎄 대한 검사권을 위임하였으며 종합금융사, 신용카드사는 재정경제원이 직접 감독, 검사하고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리스사 등은 재정경제원이 감독권을 보유하고 은행감독원 또는 신용관리기금에 검사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원조달은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의 출연금,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및 분담금,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둘째, 금융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셋째,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넷째,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께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입니다. 특히 비상장기업 중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된 시장이입니다.
프리보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기업 등 대다수 비상장 혁신형 기업의 자본 시장을 이용한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상장기업의 발행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부여하고, 프리보드 중심의 거래집중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기존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초기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리보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최소화한 시장
둘째, 저비용 시장.
셋째,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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