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설정 및 주문의 수탁

증권사가 투자자인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와 위탁자간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는 위탁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신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받아 기록, 유지하며, 자본시장법상 고객파악의 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투자자 주문을 수탁하여 처리합니다.

첫째, 문서에 의한 수탁

위탁자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위탁주문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따라 처리합니다.

둘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탁

주문접수자(증권사 임직원)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문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서명하여 처리하고,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셋째,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사전에 증권사와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주문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증권사 전훔광, 상업적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직접 주문을 제출합니다.


위탁증거금 및 위탁수수료

위탁증거금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하면서 결제이행을 담보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탁증거금은 자율사항이므로 증권사는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거금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의 40%, 매도의 경우 매도증권 전량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고, 기관투자자 등 신용이 높은 전문투자자는 증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증거금을 100% 징수합니다.

첫째,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매수주문

둘째, 미수동결계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매도주문비

셋째,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한 매도주문 등

매매거래 체결과정

거래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계좌개설 및 주문제출 단계로서 투자자가 증권시장께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 후 투자자는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거래소에 호가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체결 및 체결결과 통보단계로서 회원으로부터 매매거래의 호가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회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회원은 거래소가 통보한 체결결과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셋째, 결제단계로서 우리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T+2일, 즉 매매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휴장일은 제외)에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증권사에게 납부하고, 반대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증권을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와 거래소 간에도 체결결과세 대한 결제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증권사가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거래소에 납부하면 거래소가 이를 상대방 증권사세 지급함으로써 최종결제를 완료하게 됩니다.


매매거래 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회원시스템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계좌관리, 주문접수, 호가제출, 예탁관리, 체결내역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거래소(시장)시스템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인프라로서 증권사가 제출한 호가의 접수, 매매체결, 체결결과 통보, 결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접속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청산결제 시스템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 정보분배시스템

투자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가격, 호가, 매매동향 등 각종 시장정보를 증권사, 정보벤더 등에 공표/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④ 기타 전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KIND) :상장기업 현황 및 공시정보 제공(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 시세 및 불공정거래 감시(거래소)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외국인투자한도 관리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시스템 : 계좌대체 및 예탁증권 관리(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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