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 및 경영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넒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합니다.


법률적인 의미로 기업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주주 개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아 분산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이를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하며, 한번 발행된 주식이 여러 투자자 손을 거치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합니다. 결국 발행시장에서 돈은 투자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주식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시장에 최초로 나오는 것을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기업공개는 회사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해 주식을 분산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회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공개된 주식회사를 흔히 공개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기업공개를 왜 하는 걸까요? 


회사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섭니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공개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이라는 간판을 얻게 돼 회사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상장심사를 받기 전에 기업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공개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주식이 줄어듦에 따라 자칫 경영권 간섭 혹은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대주주도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되며, 회사 역시 경영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등 골칫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 인해 경영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공개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이 탄탄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주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면 기사를 보면,


"저축은행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제1금융권에서 이탈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이체, 출금 등 기타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가 소위 제3금융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공인 금융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계에 대한 외부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기사와 함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과 같은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렇듯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사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원래 정식 용어가 아니라 언론에서 편의상 붙인 말이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흔히 사용하는 상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은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신한, KB, 하나, 우리은행 과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그리고 최근에 은행업 인가 받은 K뱅크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예를들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캐피탈 회사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3금융권은 뭘까요?

제3금융권은 과거 사금융이라 불리던 사채업이 제도권에 진입하여 생겨난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사채업도 이제 국가에 정식 등록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이란 말보다는 대부업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대부업체의 인식이 강해 사채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이자는 높아집니다만, 대출 승인 가능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 롯데캐피탈 광고의 메세지도 '대출이 내맘같지 않을 때', '은행의 문턱이 높을 때' 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최근엔 TV에서도 저축은행, 대부업 광고를 합니다. 그것도 친숙한 유명인들이 나와서. 얼마 전엔 러시앤캐시에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우지원이 나오더군요. JT캐피탈 광고에 고소영이 나왔다가 온 국민의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대부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 1, 2, 3 금융권 모두 경제 원리에 의해 생겨난 업체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좋겠지만 은행도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회사기 때문에 대출고객의 연체률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장 믿고 돈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연체률에 대해서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사실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은 별로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대출 가능여부 및 금리와 한도는 고객들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우량률에 따라 연체할 확률을 계산한 후, 예대마진을 고려해 나온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고객들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찾게 될 텐데, 2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금리는 1금융권에 비해 꽤 높지만, 정말 정말 급한데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저 없으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 사채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현재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제1금융권(banking sector) : 큰 도시에 본점이 있고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일반은행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의 특정 지역에서만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특별법규를 적용받아 특별업무를 하는 특수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으며 지방은행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에는 기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non-banking sector) :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로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원래 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은행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 입니다.


제3금융권 : 제1,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돈을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부업체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 3금융권이라 부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거기 맛있어?"라든지, "그거 좋아?"라고 물었을 때,

"거기 '3대천왕'에 나왔던 맛집이래."

"TV에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그거 엄청 좋다고 하던데?"

"이 화장품 레드벨뱃이 쓰는거래."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일종의 보증이 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을 이용한 마케팅의 성공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전문가, 유명인, 원산지를 이용한 보증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보증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요구받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신원보증, 주택보증, 보증인, 연대보증 등, 가히 '보증의 나라'라고 표현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렇게 보증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자신 스스로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기왕이면 보증이 잘되는 제품이나 장소를 찾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의 정서입니다. 믿을 만한 데에서 보증을 하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설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의 통념이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합니다.


전문가, 유명인, 원산지를 이용한 보증효과의 법칙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은 그 직함만으로도 강력한 보증력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내용에 상관없이 일단 막연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여러 기업들이 각종 건강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보증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보증과 관련하여 TV에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자골목을 갔는데, 10곳이 넘는 음식점 중에 한 음식점에만 '찾아라 맛있는 TV 출연'이라는 배너가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지난 주 대부도의 횟집거리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었고요.주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보였는 데 그 식당은 손님이 엄청 많더군요.


TV 홈쇼핑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연예인을 활용한 '보증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들은, 가장 확실한 보증 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화장품, 미용관련 용품, 다이어트 식품이나 기구, 모발 관련 제품들의 경우 연예인을 통한 제품 보증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깨끗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 윤기 나는 모발은 그 자체가 강력한 보증이 되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곳은 앞서 제 경험담을 말한 외식분야일 건데요. '3대천왕 출연 식당 list', '찾아라 맛있는 TV 출연식당 list', '생생정보통 출연 식당 list' 등의 컨텐츠로만 블로그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을 만큼 우리는 식당을 고를 때도 입소문, 특히 TV출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출처 : www.djchs.co.kr어촌마을 과메기 찾아라!맛있는TV 과메기편 출연 www.djchs.co.kr

<출처 : www.djchs.co.kr >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중국산을 비롯하여 외국산 농산물이 활개를 최고 있습니다. 검역이 철저하지 못하고,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어 이들은 자칫 우리 건강에 해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산 100%', '순 국낸산', '토종', '신토불이'와 같은 국내산 표시가 음식물에 강력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산에서도 지역별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천쌀', '나주 배', '경북 능금', '제주 감귤', '보성 차', '영덕 대게', '구룡포 과메기' 등은 나름대로 그 카테고리에서 전통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종의 소재 브랜드와 같은 보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산 식료품들 들여다보면, '미국 FDA 승인' ,'HACCP 인증'과 같은 공인이나 승인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현상을 웰빙, 바른 먹거리, 슬로푸드의 열풍에 의한 현상이라 볼 수 도 있겠지만, 보증에 대한 집착은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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